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 시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 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ㆍ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ㆍ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 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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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 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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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 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 법인의 경우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사업장 이전 포함) |
▶ 사업장매입비(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 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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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공사, 냉장ㆍ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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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 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 증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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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ㆍ에너지 효율화ㆍ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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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페기물처리업에 한함)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금용도별 서류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 500㎡ 이상 또는 산업ㆍ농공단지 신청 시 _①+②+③+④+⑤
제조면적 500㎡ 미만 신청 시 _②+③+④+⑤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① 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ㆍ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 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③ 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 ④ 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⑤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택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공장매입비 : ①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 매매계약서 ③ 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
② 견적서 및 계약서 ③ 카달로그 또는 기계획인 자료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증ㆍ개축비 : ①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
② 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 ESG 경영 시설비 : ①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 500㎡ 미만)③ 건축계약서 ④ 건축허가서류(공문 + 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ㆍ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 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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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 부지 매도인 | |
건축비 | 시공업체 | ||
기계설비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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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융자상환 |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ㆍ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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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 시) -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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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등은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www.gfund.kr 사이트 공고문 참고(별표, 서식 포함)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50)
홈페이지 : https://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