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금융지원

07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국내복귀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
사업추진 절차
  • 지자체
    투자기업


    투자기업
    유치

    • ·투자유치
       MOU 체결
  • 투자기업
    지자체


    보조금
    신청

    • ·타당성 평가(기초, 광역)
  • 산업부
    (산단공)


    보조금
    지원 결정
    (분기별 심의)

    • ·현장실사
    • ·소위원회
    • ·심의위원회
  • 산업부
    지자체


    보조금 교부
    (70% 지급)

    • ·이행확약서
    • ·담보 확보
  • 투자기업


    투자 수행
    (3년 이내)

    • ·투자이행점검
    • ·사업변경관리
  • 지자체
    회계법인


    보조금 정산
    (미지급액 교부)

    • ·산단공(회계법인)
      정산검증
  • 투자기업


    사업 이행
    (3년)

    • ·이행상황점검
    • ·사업변경관리 (산업부, 지자체)
  • 산업부
    지자체


    사업
    종결

    • ·완료점검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관련 산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통상자원부 선정)
  • 복귀유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 이상)·유지(첨단산업 등)
지원규모
  • 투자보조금 :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24 ~ 50%(최대 57%.단, 관세피해기업 최대 75%)
  • 이전보조금 : 이전비용의 24 ~ 50%
  • 보조비율 : 국비 65 ~ 80%, 지방비 25 ~ 35%
  •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건당 국비 300억원(기업당 국비 600억원)

세부 지원 기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구분 국내복귀투자기업
지원대상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선정 요건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사업장 지배(30%이상), 해외사업장 구조 조정, 국내사업장 투자


② 국내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사업장이 기존사업장 폐쇄, 축소 등의 규모보다 클 경우 가능)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법 제8조)되는 경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전액 환수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C), 정보통산산업(J),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 방역·면역 산업

(N74220)


※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

지원제외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단, 건설업 예외 규정)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보조금 지원 범위 : 업종·지역 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A) + 지원 특례(B)  

※ 최대 57%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전보조금 지원특례 제외
이전보조금 : 국비 최대 4억원, 근로환경개선시설 : (건설 + 기계장비) 10%이내

A. 투자사업장 주업종·지역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 업종 + 지역), (  )는 국비 : 지방비 비율
지역
업종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일반업종 - 21%(45:55) 24%(65:35) 34%(75:25) 44%(80:20)
우대업종 - 23%(45:55) 26%(65:35) 36%(75:25) 46%(80:20)
첨단업종 11%(40:60) 44%(45:55) 47%(65:35) 48%(75:25) 49%(80:20)
공급망핵심업종
국가전략기술 26%(40:60) 45%(45:55) 48%(65:35) 49%(75:25) 50%(80:20)
첨단전략기술
※ 우대업종이 주력산업인 경우 +3%p 추가 가산
우대업종 :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에너지 특화기업, 여성기업
공급망 핵심기업 : 공급망 핵심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법 핵심전략기술), 협력형 복귀기업(법률 제16조의2제1항)
첨단업종 : 산업발전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국가전략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
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시행령 제14조
<지역구분> ※ 경북은 지원우대지역 외는 일반지역임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15개 시군),지역혁신융복합단지(김천,구미,경산),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구미, 포항)
(성장촉진지역)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행안부 고시 제2019-73호, 국토부 고시 제2019-471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김천1일반산업단지(1~3단계), 농공단지(대광, 감문, 아포) ※ 지번 확인, 김천1, 2산업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산업부 고시 제2023-66호)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1·3·4·5단지,)] 경산[경산1일반산업단지]
B. 지원특례 ※ 투자·이전보조금 추가 지원
  • 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당회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별표4)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조정 : -(지원비율×0.7)% ~ +6% 조정/투자규모에 따른 조정 : +1% ~ +4% 가산
  • 나. 협력형복귀기업, 동반복귀기업 5%p 가산
  • 다. 관세피해기업(10% 가산) : ’25년 4월 2일 이후 국내복귀선정기업, ’26년까지 기본지원비율의 10% 가산 * 최대75%
  • 라. 전략적투자 지원특례(5% 가산) : 투자, 고용증대 효과, 공급망 중요도 등 유치 필요성 인정 기업
지원한도 국 비 : (선정 건당, 입지 + 설비 + 이전) 최대 300억원 (기업 기준) 최대 600억원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분야(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최대 400억원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신청시기 (조 건) 입지계약 체결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전 투자협약 체결, 투자협약 3년 내 신청
(입지보조금)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 신청 시 타당성평가(별표5) 60점 이상


(설비보조금)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MOU 전 투자행위(계약 등) 금지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 공장매입·임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이전보조금)「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상 신·증설 기한 내, 건당 지출일로부터 1년 내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 1회, 지원여부·사업적정성·보조금 조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 타당성평가 검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위임)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2팀(☎ 054-88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