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①
투자기업
유치
②
보조금
신청
③
보조금
지원 결정
(분기별 심의)
④
보조금 교부
(70% 지급)
⑤
투자 수행
(3년 이내)
⑥
보조금 정산
(미지급액 교부)
⑦
사업 이행
(3년)
⑧
사업
종결
| 구분 | 국내복귀투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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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 선정 요건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사업장 지배(30%이상), 해외사업장 구조 조정, 국내사업장 투자 ② 국내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사업장이 기존사업장 폐쇄, 축소 등의 규모보다 클 경우 가능)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법 제8조)되는 경우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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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업종 |
제조업(C), 정보통산산업(J),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 방역·면역 산업(N74220) ※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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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단, 건설업 예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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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보조금 지원 범위 : 업종·지역 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A) + 지원 특례(B) ※ 최대 57%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이전보조금 지원특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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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사업장 주업종·지역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 업종 + 지역), ( )는 국비 : 지방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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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업종 :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에너지 특화기업, 여성기업 공급망 핵심기업 : 공급망 핵심기업(소재부품장비산업법 핵심전략기술), 협력형 복귀기업(법률 제16조의2제1항) 첨단업종 : 산업발전법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국가전략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 첨단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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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경북은 지원우대지역 외는 일반지역임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15개 시군),지역혁신융복합단지(김천,구미,경산),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구미, 포항)
(성장촉진지역)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김천1일반산업단지(1~3단계), 농공단지(대광, 감문, 아포) ※ 지번 확인, 김천1, 2산업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산업부 고시 제2023-66호)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1·3·4·5단지,)] 경산[경산1일반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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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원특례 ※ 투자·이전보조금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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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국 비 : (선정 건당, 입지 + 설비 + 이전) 최대 300억원 (기업 기준) 최대 600억원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분야(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건당) 최대 400억원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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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조 건) 입지계약 체결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전 투자협약 체결, 투자협약 3년 내 신청 (입지보조금)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 신청 시 타당성평가(별표5) 60점 이상 (설비보조금)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MOU 전 투자행위(계약 등) 금지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 공장매입·임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이전보조금)「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상 신·증설 기한 내, 건당 지출일로부터 1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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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 1회, 지원여부·사업적정성·보조금 조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 타당성평가 검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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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2팀(☎ 054-88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