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Ⅳ. 수출지원

08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월
  • 사업예산 : 1,5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90개사 정도

    •  수출물류비 : 도내 소재 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 제조기업

    •  수출패키지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물류비 •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창고보관, 수출견본품운송, 해외 내륙운송 등

    ※ 업체당 최대 7백만원

    수출패키지 • 13개 항목 지원 ※ 자부담 50%

    - 수출인프라 : 4개(외국어 홍보물/시제품 제작, 해외인증/특허 취득)
    - 바이어발굴 : 3개(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국내 개최 국제전시 참가)
    - 해외세일즈 : 6개(KOTRA출장, 수출계약출장, 바이어초청,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보험, 수출품 포장)

  •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지원사항
    구분 전년도 수출액 지원한도 지원업체 비고
    수출물류비 당해연도
    수출실적 보유
    7백만원 270개사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제외
    (세관, 관세사 등 검토)
    수출패키지 100만불 미만 5백만원 80개사 수출인프라, 바이어발굴,
    해외세일즈 등 13개 항목 종합지원
    ※ 자부담 50%
    100~500만불 8백만원
    500~1천만불 1천만원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054-88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