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에 손실을 입힌 기업
- 신용도판단정도 등재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유흥ㆍ사치업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중인 기업
- 사업성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기업
•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업체 현황 조사(실사조사 시 현장증빙App 이용가능)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보증료 납부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