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금융지원

0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융자규모

자금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상시지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 최근1년 이내, 중소기업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업종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① 사회적기업, ②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8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 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 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 이상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 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8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9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 054-880-2759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833-7128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1
17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3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9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
(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관할지자체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 054-880-2431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
☎ 02-3460-7363
25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054-880-2443
26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81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28 ‘CES혁신상’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수상 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 054-880-2422
29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30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 054-880-2378
31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4
32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33 산불피해기업
(’26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재해기업확인증/
피해 사실확인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1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접수기간·접수처 및 융자추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각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 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100㎡ 이상 ~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구 분 제출 서류
    직접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도, 시·군분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3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영주시 기업지원실 054-639-6123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3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854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43 울진군 경제교통과 054-789-6262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72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홈페이지 : https://www.gepa.kr/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지펀드 / 오프라인 - 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 구분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 - 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 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 서류제출 - 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 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한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 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4)(피해사진 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
    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 여부
    2. 건축물대장(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 ⇒ 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 ⇒ 기업)
대출방법
  •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 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 ⇒ 지펀드) ⇒ 변경 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발송 ⇒ 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 변경 불가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이차보전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이차보전 기간 : 1년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 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