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에서 지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개소별 71.5백만원(도비 19, 시군비 46, 자부담 6.5)
• (기술지원)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제품 성능평가 등
• (마케팅 지원) CI · BI 개발, 상품 디자인 패키지 개발, 홍보·영상물 제작 등
◈ 벤처기업집적시설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지정,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제도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지정권자) 시·도지사/시장(인구 50만 이상)
- (지정요건) ①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건축물
② 최소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③ 전용면적의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 정보통신, 신기술 개발·보급기업 입주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벤처지원팀(☎ 054-880-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