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확대에 기여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한 제품시험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 유지관리비 : 인증갱신, 검 · 교정비, 성분 분석비 등
경상북도
보조금 교부
포항시
보조사업 공고
(3월)
포항시
보조사업 선정
(5월)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11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팀(☎ 054-88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