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져 기존 금융제도권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상북도 관내 기업(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
- 담보 및 부금 잔액 이내 대출업체 제외
•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 제2호 대출(어음ㆍ가계수표 대출) : 연리 1.0%
• 제3호 대출(단기운영자금 대출) : 연리 2.0%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2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 | X |
3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 | X |
4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 | ○ | ○ |
5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or 홈택스 출력분) | ○ | ○ |
6 |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 사업장 임차인 경우 - 임차계약서 사본 |
○ | ○ |
7 |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표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 임차계약서 사본 |
○ | ○ |
8 | 대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 ○ | ○ |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개요 >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 외상 매출금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제도
◆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유흥 업종 제외)
◆ (납부 부금) 10∼300만원(10만원 단위 매월 납부, 납부최고액 1.8억원)
◆ (납부 기간)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 계약해지 : 언제든지 가능
◆ (대출 대상)
• (대출자격)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업체
• (대출조건)
대출종류 | 대출사유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
부도어음 대출 (제1호 대출) |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
• 신용 |
• 무이자 *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 3년 *6개월 거치포함 |
어음ㆍ수표 대출 (제2호 대출) |
•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
• 신용 |
• 대출금이 부금잔액 이내 : 4.25% • 대출금이 부금잔액 초과 |
• 180일 이내 |
단기운영 자금대출 (제3호 대출) |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 |
• 신용 |
• 대출금이 부금잔액 이내 : 4.25% • 대출금이 부금잔액 초과 |
• 1년 *연장가능 |
◆ (가입 방법) 팩스(053-524-2117), 방문, 인터넷(http://fund.kbiz.or.kr)
◆ (가입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입청약서(소정 양식)
◆ (납부 방법)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대구 등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54-880-2674)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054-655-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