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원

03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해소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일자리 창출 기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일부
추진방법
  • 지원방법   ※ 지역별로 지원 내용 상이할 수 있음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원조건
    •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하는 근로자 지원
    •  법인/사업주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
기대효과
  •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신규 채용 독려를 통한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강소기업육성팀(☎ 054-470-8506) : 김천, 경산
- 북부지소(☎ 054-900-3806) : 영주, 상주, 안동, 예천
- 동부지소(☎ 054-612-2969, 2971) : 영천, 경주,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