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 조기 이직 방지를 통한 장기재직 유도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청년적립금 : 480만원(월 20만원 × 24회 적립)
• 지자체적립금 : 480만원(분기별 120만원 × 4회 적립)
• 결혼축하금 : 120만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사업공고 및 접수
운영기관
수당 신청
사업대상자 ⇒ 운영기관
심사및 선정통보
운영기관 ⇒ 사업대상자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 사업대상자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청년청년복지권익팀(☎ 054-8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