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해소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와 일자리 창출 기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본사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9개 시군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고령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하는 근로자 지원
• 법인/사업주 명의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 기숙사 이용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김천, 경산, 고령) ESG·기업지원팀(☎ 054-470-8559)
• (포항, 경주, 영천) 동부지소(☎ 054-612-2977)
• (안동, 영주, 상주) 북부지소(☎ 054-900-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