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기 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572백만원(도비 152, 시비 368, 자부담 55)
※ 지원규모 : 개소별 71.5백만원(도비 19, 시군비 46, 자부담 6.5)
- 사업대상 : 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8개소)’ 입주기업
- 지원내용 : 기술ㆍ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제품 성능평가 등
• (마케팅지원) CI · BI 개발, 상품 디자인 패키지 개발, 홍보 · 영상물 제작 등
추진방법
- ’25. 1월 ~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5. 3월 ~ 4월 : 집적시설별 사업 공고 및 기업 선정
- ’25. 4월 ~ 12월 : 선정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수행
기대효과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 벤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 • 벤처기업집적시설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지정,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제도
-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 (지정권자) 시ㆍ도지사/시장(인구 50만이상)
- -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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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건축물
- ② 최소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 ③ 전용면적의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정보통신,신기술 개발 · 보급기업이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