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물류, 문화, 지식서비스 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 구 분 | 지 원 기 준 | 한도(억원) |
|---|---|---|
| 관광·물류 투자보조금 |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 20 |
|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 30 | |
|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 40 | |
|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 | |
|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 5 |
|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10 | |
|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 20 | |
|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 40 | |
|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 |
MOU
(보조금 협의)
투자 진행
투자 완료
(준공 및 영업개시)
보조금 신청
투자내역 검증
보조금 지급
사후 관리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3팀(☎ 054-88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