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금융지원

09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관광, 물류, 문화, 지식서비스 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지원근거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1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별표
구 분 지 원 기 준 한도(억원)
관광·물류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화·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지원절차 ※ 사업장 소재지 시·군과 先협의 필수
    • MOU
      (보조금 협의)

    • 투자 진행

    • 투자 완료
      (준공 및 영업개시)

    • 보조금 신청

    • 투자내역 검증

    • 보조금 지급

    • 사후 관리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3팀(☎ 054-88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