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03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경북 투자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 내 기업유치 촉진

지원근거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국내기업)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중
    -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신성장동력산업*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 : 지역특화산업ㆍ광역협력권사업ㆍ첨단업종,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신규고용이 20명 이상이거나, 글로벌시장진출 유망산업, 한류 관련 산업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  (도내기업) 1년 이상 제조업 영위, 50억원 이상 투자, 10명 이상 신규고용

  • 지원기준 :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규모투자기업(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한도금액 없음

지원절차

국내기업, 공장 또는 연구소 신설 또는 증설

구분 신청사항 서식
국내기업 • 부지매입일(임대차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
• 별지 제4호

도내 기존기업 투자

구분 신청사항 서식
도내
기존기업
•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
• 별지 제6호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제조업유치팀(☎ 054-88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