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금융지원

03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300억원
지원대상
  • 2025년 3월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6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산불 피해 시·군 :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원가능 은행(13개사)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
    * 단 남안동농협은 포함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단, 지원 결정 시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 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지원 취소 사항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 지원계획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구분 지원한도 지원기간
    기대출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1년
    ※ (’25년 대출 건) ’26.1.1.~’26.12.31.
    (’26년 대출 건) 대출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
    시설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유의사항 ▸ (’25년 대출 건)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원
    ▸ (’26년 대출 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2026. 6. 30. 이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대출 실행 건으로 반드시 피해 시설의 재건 및 복구 목적의 시설자금 융자여야 함
    ▸ 지원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제한
지원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심사 및 선정, 지원결정 통보(경북경제진흥원) ⇒ 지원결정 통보서 은행 제출(업체) ⇒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
    • 1단계

      온라인 접수

      시·군 ⇒ 진흥원

    • 2단계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

      시·군 ⇒ 진흥원

    • 3단계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진흥원 ⇒ 업체/시·군

    • 4단계

      이차보전 지원(반기별 지급)

      진흥원 - 은행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25년 대출 실행 건, ’26년 대출 실행 건(’26. 6. 30. 까지 대출실행 완료된 건) 모두 상시접수 가능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 결과통보 : 2026년 2월 이후 개별 통보
시·군 문의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 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 군 담당부서 연락처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 - -
지원방법
  • 기업에서 대출이자를 선(先) 납부 후 반기별 이차보전금 사후 지급(페이백 형식)
제출서류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 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 시 기재)
▸ 대출상담(이차보전) 확인서 1부
▸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재해기업확인서/피해사실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산불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확인
2. 건축물관리대장(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기타사항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신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지원조건
  • 은행을 달리하여 2개 은행 이상 신청 불가
  • 지원결정 이후 은행 변경 불가

이차보전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시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선정업체 이차보전금 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25년 대출 실행 건은 지원대상 선정 후 ’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이차보전 지원,
    ’26년 대출 예정 건은 ’26. 6. 30. 이내 대출실행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 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 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2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보전
    - 타 시·도 및 시·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5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