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투자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 내 기업유치 촉진
• (국내기업)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중
-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 신성장동력산업*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6조 : 지역특화산업ㆍ광역협력권사업ㆍ첨단업종,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신규고용이 20명 이상이거나, 글로벌시장진출 유망산업, 한류 관련 산업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 대규모투자기업(투자금액 1,000억원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한도금액 없음
국내기업, 공장 또는 연구소 신설 또는 증설
구분 | 신청사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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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 부지매입일(임대차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 |
• 별지 제4호 |
도내 기존기업 투자
구분 | 신청사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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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존기업 |
• 건축, 시설 투자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익년도에 보조금을 신청 |
• 별지 제6호 |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제조업유치팀(☎ 054-88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