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산불 피해 시·군 :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단, 지원 결정 시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 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지원 취소 사항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구분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
| 기대출 시설자금 |
▸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 1년 ※ (’25년 대출 건) ’26.1.1.~’26.12.31. (’26년 대출 건) 대출일로부터 1년 |
| 지원대상 시설 |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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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25년 대출 건)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원 ▸ (’26년 대출 건) 2026년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시,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 ※ 2026. 6. 30. 이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대출 실행 건으로 반드시 피해 시설의 재건 및 복구 목적의 시설자금 융자여야 함 ▸ 지원규모 초과 시 신청 접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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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온라인 접수
시·군 ⇒ 진흥원
2단계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
시·군 ⇒ 진흥원
3단계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진흥원 ⇒ 업체/시·군
4단계
이차보전 지원(반기별 지급)
진흥원 - 은행
※ ’25년 대출 실행 건, ’26년 대출 실행 건(’26. 6. 30. 까지 대출실행 완료된 건) 모두 상시접수 가능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시 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 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617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 | - | - |
| 구비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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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 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 시 기재) ▸ 대출상담(이차보전) 확인서 1부 ▸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재해기업확인서/피해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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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산불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확인 2. 건축물관리대장(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변경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5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