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06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

◈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 사  업  량 : 1,270명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19세 ~ 39세 청년
  • 운영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1인당 연간 복지포인트 100만원 제공

    ➜ 근속유도를 위한 분할 지급 : 최초 선정 시(50만원) + 근속 시(50만원)
    ➜ 사용항목 :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분야 등

추진방법
  • 카드사용
    (온ㆍ오프라인)

    청년근로자

  • 차감신청
    (온라인 시스템)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

  • 차감승인
    (온라인 시스템)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 대금지급
    (복지카드 결제계좌)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기대효과
  • 취업 초기 청년의 복지향상을 통한 장기재직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문의처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복지권익팀(☎ 054-8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