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광ㆍ물류 및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을 지원하여
관광산업 촉진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광ㆍ물류사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기업연수원 등)
- 물류사업(「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 문화사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영화ㆍ비디오물, 음악ㆍ게임,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 광고ㆍ공연‧ 미술품ㆍ공예품 관련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 등
구 분 | 지 원 기 준 | 한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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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ㆍ물류 투자보조금 |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 20 |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 30 | |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 40 | |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 | |
문화ㆍ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 5 |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 10 | |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 20 | |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 40 | |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 50 |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3팀(☎ 054-88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