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Ⅰ. 금융지원

13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도내 관광ㆍ물류 및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을 지원하여
관광산업 촉진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관광ㆍ물류사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 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기업연수원 등)

    - 물류사업(「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업,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 문화사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영화ㆍ비디오물, 음악ㆍ게임,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 광고ㆍ공연‧ 미술품ㆍ공예품 관련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 등

지원기준 및 한도
구 분 지 원 기 준 한도(억원)
관광ㆍ물류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화ㆍ지식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 5
총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10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12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3팀(☎ 054-880-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