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항공비 일부) 지원
•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여행사 수수료 제외, 이코노미 기준 ※ 당해연도 해당국가 수출실적 발생 필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054-88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