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예산 : 2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540여개 인증비용 80%
-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지원사항
- 업체당 4백만원 한도(최대 2개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6백만원까지
• 제외대상 : 타기관에서 동일 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한도 :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용의 8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