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자금명 | 융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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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 3,7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시군에 따라 2%~5%) |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3% | 상시지원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가능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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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ㆍ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2***)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 (① 사회적기업, ②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구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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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 ∼ 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3 ∼ 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시ㆍ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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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
5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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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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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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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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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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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 054-880-2759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 031-8076-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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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3 |
17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4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9 |
19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
관할지자체 (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
관할지자체 |
21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22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2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054-880-2476 |
2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 02-3460-7363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054-880-2443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81 |
27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28 | ‘CES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054-880-2472 |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정기 : 설 및 추석 각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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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구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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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3억 ∼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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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4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경주시 | 기업지원과 | 054-779-6253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054-420-6236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054-370-2232 |
구미시 | 기업투자과 | 054-480-6133 | 고령군 | 투자유치과 | 054-950-6573 |
영주시 | 기업지원실 | 054-639-6123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433 |
영천시 | 기업유치과 | 054-330-6034 | 칠곡군 | 투자유치과 | 054-979-6533 |
상주시 | 투자경제과 | 054-537-7416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054-650-6231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167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82 |
경산시 | 중소벤처기업과 | 053-810-5148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262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054-830-6617 | 울릉군 | 경제투자유치실 | 054-790-6272 |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s://www.gepa.kr/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 - 지펀드 / 오프라인 - 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ㆍ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구분 | 자금별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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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 - 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한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피해사진 첨부) |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ㆍ통보
※ 융자추천 심사ㆍ결정(경제진흥원 → 시ㆍ군) ⇒ 융자추천 통보(시ㆍ군 → 기업)
•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 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 → 지펀드) ⇒ 변경 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ㆍ군)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발송 → 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 변경 불가
• 기업, 농협은행,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등은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www.gfund.kr 사이트 공고문 참고(별표, 서식 포함)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s://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