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친환경,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과 성장 유도
* 3년이내 사회적성과측정(SVI)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 기준임금 200만원의 90%(180만원 한도) 지원, 기업부담금 10%
- 청년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1인, 월 35만원)
- 사업 2년간 참여 후, 도내 정규직 취창업 청년 인센티브 지원(1인, 연 10백만원)
➜ 참여기업 및 청년 대상 회계, 인사노무 등 분야별 교육 지원
※ 지원기간 : 약정개시일(’22. 3월)로부터 최대 2년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경제민생정책팀(☎ 054-88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