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보전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고용유지 지원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 마련
• 참여 청년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 해소 지원금 지원
• 참여기업에 근로환경 개선 및 직원복지 향상 경비 지원
• 근로자 : 월 50만원(1년간 최대 6백만원 이내)
• 기업인센티브 : 최대 7백만원 이내
정규직 채용,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의무 ※ 타 정부기관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