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
분 야 | 대 상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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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 창업 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창업기업 보증 | • 창업 후 7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 창업 후 5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 |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 + 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
분 야 | 주 요 내 용 | 우 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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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
청년창업기업 보증 | •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감면 |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감면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증금액 3억원 한도로 지원 |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 • 보증비율 우대 95%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