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03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 후 5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 + 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보증 •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감면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감면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증금액 3억원 한도로 지원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 95%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신청 및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