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
분 야 | 대 상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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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 창업 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 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 창업 후 5년 이내인 청년창업기업(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
• 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 · 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 · 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 (예비)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
분 야 | 주 요 내 용 | 우 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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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 (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 청년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에게 보증금액 3억원 한도로 지원 | •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
• 대 · 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으로서, 실제경영자가 대· 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
• 보증비율 우대 90%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