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구 분 | 분 야 | 대 상 기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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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Track1) |
점핑잡 (Jumping-Job) |
• 1년 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 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
쉐어링잡 (Sharing-Job) |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 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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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Track2) |
베스트잡 (Best-Job)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과거 1년 전 대비 고용감소 시 제외 |
분 야 | 주 요 내 용 | 우 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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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Track1) |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고용유지 (Track2) |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