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04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대상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 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 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 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과거 1년 전 대비 고용감소 시 제외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신청 및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