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장 신·증설 등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①
투자기업
유치
(MOU)
②
보조금
신청
(수시)
③
보조금
지원 결정
(분기별 심의)
④
보조금 교부
(70% 지급)
⑤
투자 수행
(3년 이내, 최장 3.5년)
⑥
보조금 정산
(2차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름)
⑦
사업 이행
(5년)
⑧
사업
종결
| 구분 | 수도권 이전 기업(제9조) | 지방 신 ·증설 투자기업(제10조) | ||||||||||||||||||||||||||||||||||||||||||||||||||||
|---|---|---|---|---|---|---|---|---|---|---|---|---|---|---|---|---|---|---|---|---|---|---|---|---|---|---|---|---|---|---|---|---|---|---|---|---|---|---|---|---|---|---|---|---|---|---|---|---|---|---|---|---|---|---|
| 지원요건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②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③ 투자사업장 업종은 기존사업장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 소분류에 속할 것(C000**) ④ 투자금액 10억 이상(대기업 300억) ⑤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 매각(폐쇄) |
①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② 기존사업장(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③ 투자금액 10억 이상(대기업 300억) ④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 상시고용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이상)* *중소 20명, 중견 30명, 대기업 70명 이상이면 요건 충족 |
||||||||||||||||||||||||||||||||||||||||||||||||||||
| 지원대상업종 | 기존·투자사업장 주업종 : 제조업(C 코드), 정보통산산업(J 코드),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 | |||||||||||||||||||||||||||||||||||||||||||||||||||||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고시 제8조제2항) | ||||||||||||||||||||||||||||||||||||||||||||||||||||||
| 지원내용 및 범위 |
①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5 ~ 40%(별표5)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① 입지보조금 : 미지원 | ||||||||||||||||||||||||||||||||||||||||||||||||||||
|
② 설비보조금 : (A)설비투자금액의 4 ~ 15%(지역 구분에 따름) + (B)지원 특례 ※ 지원특례 최대 20%(기회발전특구 가산, 설비: 대기업 5%, 입지·설비: 중견 8%, 중소 10%) |
||||||||||||||||||||||||||||||||||||||||||||||||||||||
|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일부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
||||||||||||||||||||||||||||||||||||||||||||||||||||||
| A. 지역구분에 따른 지원 비율(별표 5) ※ 단, 소재부품장비기업 :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율 적용 | ||||||||||||||||||||||||||||||||||||||||||||||||||||||
|
||||||||||||||||||||||||||||||||||||||||||||||||||||||
| ※ 지역구분 (상위지역) 구미 (중위지역)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경산, 고령, 칠곡, 울진 (하위지역)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
||||||||||||||||||||||||||||||||||||||||||||||||||||||
| B. 지원특례 [해당 기업 설비보조금 추가 지원, 단, (가. + 라.) 및 (나. + 다.) 합산 불가(기회발전특구는 합산 가능)] | ||||||||||||||||||||||||||||||||||||||||||||||||||||||
|
가.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른 추가 지원 : 1% ~ 10%(별표 6) 나. 투자사업장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별표1)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다. 특정 단지 입주 기업(2%)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단지에 입주 수소전문기업, 지역혁신융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업재편기업, 기회발전특구(5~10%) 라.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
| 지원한도 | 국 비 : 사업별 최대 150억원, 기업별 최대 200억원 이내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
|||||||||||||||||||||||||||||||||||||||||||||||||||||
| 신청시기 |
(조건) 입지계약(변경) 체결일·착공신고일 전 투자협약 체결, 투자협약 3년 내 신청 (입지) 입지(변경)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 신청 시 타당성평가(별표7) 60점 이상 (설비)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지자체와 투자협약 전 투자행위(계약 등) 금지 |
|||||||||||||||||||||||||||||||||||||||||||||||||||||
|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 1회, 지원여부·사업적정성·보조금 조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 타당성평가 검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위임) |
|||||||||||||||||||||||||||||||||||||||||||||||||||||
경상북도 투자유치단 투자유치지원팀(☎ 054-88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