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
◈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2회 분할 지급(6개월차_50만원+12개월차_50만원)
•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항목
사업공고 및 접수
운영기관
수당 신청
사업대상자⇒ 운영기관
심사및 선정통보
운영기관⇒ 사업대상자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 사업대상자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청년청년복지권익팀(☎ 054-8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