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원

02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강화 지원

지역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조합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회 창출

사업내용
  • 기        간 : 2024. 2. ~ 12.
  • 사  업  비 : 12백만원(도비)   

    ※ 자부담 10%이상 필수

  • 사업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
    •  공동 R&D : 업종 공통의 기술개발 수행, R&D 컨설팅, 시제품 개발 및 제품화, R&D 관련 시험ㆍ분석검사 등
    •  공동 마케팅 : 카탈로그ㆍ영상 제작,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ㆍ기능개선 등
    •  공동 브랜드ㆍ상표 개발, 조사ㆍ연구용역, 교육 등 기타 조합원사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추진방법
  • 사업공고

    중앙회

  • 신청접수

    조합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중앙회

  • 사업시행

    조합

  •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조합

  • 점검 및
    지원금 지급

    중앙회

기대효과
  • 조합원사를 위한 업종별 공동사업 추진으로 조합의 결속력 도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54-880-2674)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054-654-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