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기 간 : 2024. 2. ~ 12.
- 사 업 비 : 12백만원(도비)
※ 자부담 10%이상 필수
- 사업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지원
• 공동 R&D : 업종 공통의 기술개발 수행, R&D 컨설팅, 시제품 개발 및 제품화, R&D 관련 시험ㆍ분석검사 등
• 공동 마케팅 : 카탈로그ㆍ영상 제작,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ㆍ기능개선 등
• 공동 브랜드ㆍ상표 개발, 조사ㆍ연구용역, 교육 등 기타 조합원사를 위한 각종 공동사업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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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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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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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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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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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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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지원금 지급
중앙회
기대효과
- 조합원사를 위한 업종별 공동사업 추진으로 조합의 결속력 도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