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기 간 : 2024. 1. ~ 12.
- 사 업 비 : 572백만원(도비 152, 시비 368, 자부담 55)
※ 지원규모 : 개소별 71.5백만원(도비 19, 시군비 46, 자부담 6.5)
- 사업대상 : 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8개소)’ 입주기업
- 지원내용 : 기술ㆍ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술지원)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
•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홍보ㆍ영상물 제작, 상품 기획 등
추진방법
- ’24. 1. ~ 2.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4. 3. ~ 12. : 시설별 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 • 벤처기업집적시설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지정,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제도
-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 (지정권자) 시ㆍ도지사/시장(인구 50만이상)
- -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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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건축물
- ② 최소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 ③ 전용면적의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기업이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