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0. ~ 2026. 9.
- 지원대상 :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혹은 그 외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항」식품접객업소는 소상공인 외 지원 가능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 사업내용 : AI 서비스로봇(서빙 · 방역) 월 단위 로봇 단말금 지원
추진방법
-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혹은 그 외 식품접객업소에 서비스로봇 보급 지원
- 로봇 단말금 지원(서빙로봇 1,500만원, 방역로봇 1,900만원)
- 로봇 활용 컨설팅, 무료 시험 운행 서비스, 운영 리포트 등 제공
- 기타 추가 서비스 제공(테이블오더 시스템 할인, 상권 분석, 충전 돼지 등)
기대효과
- 인건비 부담 완화, 직원 피로도 감소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서비스로봇 글로벌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