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01 기술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 및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