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ㆍ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 기업당 1~50명, 지원기간 5년(예비 2, 인증 3)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취약계층 고용 시 +30%)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 차 각 50%(취약계층 고용 시 +20%)
※ 기업당 1명 또는 2명 지원기간 5년
※ 정부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 의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종료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경제민생정책팀(☎ 054-88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