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04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대상

구분 분야 대상기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 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과거 1년 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지원내용

분야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고용창출
(Track1)
• 특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0.3%p 감면

신청 및 접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