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0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900억원(기금 직접 융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서류 보완 요청 후 3개월 이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구분 지원범위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공장신축시 적용,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증 필수)

- 법인의 경우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 제외, 지원기간 동안 지점사업자 유지)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 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매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 증가 확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서류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_①+②+③+④
제조면적500㎡미만_②+③+④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③건축허가서
④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 공장매입비 : ①제조시설설치승인서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택1)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증·개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도면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2. 참조
    •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지원항목 대출금 지급대상 유의사항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부지 매도인
건축비 시공업체
기계설비 납품(제작)업체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피해규모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상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없이 신청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수 확인 자료 등 제출)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등은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www.gfund.kr 사이트 공고문 참고(별표, 서식 포함)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50) / 홈페이지 : https://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