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기업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시설자금 |
• 13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
• 업체당 13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구분 | 지원범위 |
---|---|
시설자금 |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공장신축시 적용,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증 필수) - 법인의 경우 기존 도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 지원(임대사업장 제외, 지원기간 동안 지점사업자 유지) - 타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 |
▶ 공장 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매입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
|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 증가 확인) |
공통 서류 |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금용도별 서류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_①+②+③+④
제조면적500㎡미만_②+③+④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③건축허가서 ④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매입비 : ①제조시설설치승인서 /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택1)
②매매계약서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③감정평가서(전체) ②견적서 및 계약서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증·개축비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증·개축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계약금내역서, 건축도면
|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
---|---|---|---|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 부지 매도인 | |
건축비 | 시공업체 | ||
기계설비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
|
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융자상환 |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
||||||||
---|---|---|---|---|---|---|---|---|---|
상환유예 |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50) / 홈페이지 : https://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