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1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3,654백만원(균특 10,240, 도비 1,024, 시군비 2,390)
  • 사업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일반인력)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기업당 1~50명, 지원기간 5년(예비2, 인증3)
    • (전문인력)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명(예비) 또는 2명(인증), 지원기간 5년(예비2, 인증3)
    ※ 지원대상 :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또는 국가자격증 취득자, 석·박사 학위자
추진일정
  • ’23. 1. :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모
  • ’23. 3.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약정체결
  • ’23. 7. :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공모
  • ’23. 8.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약정체결
기대효과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경제민생정책팀(☎ 054-88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