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16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 또는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관련 사후관리 등을 위한
개별출장(항공비 일부) 지원으로 중소기업 직접 수출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 지원(항공비 일부)

  •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지원사항
  • 업체당 1회, 회당 2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2회까지)

    •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여행사 수수료 제외, 이코노미 기준
    ※ 당해연도 해당국가 수출실적 발생 필수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054-88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