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 제고를 위해 대·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사업개요
- 5대 기술분야(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산업용IoT, 친환경, 융합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업력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
-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 자금 지원
• (멘토링 제공) 법률/특허, 경영/기술 등 수요기업 관련 전문가 매칭
• (인증서 발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 소부장 확인서 발급
• (기타 연계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 기술보증기금(보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 연계 지원
추진방법
- 지원 기업 신청접수 및 대상기업 선정 : ‘23년 1월 ~ 2월
- 창업기업 애로해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23년 3월 ~ 12월
- 창업기업 협약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23년 3월 ~ 12월
- 창업기업 투자매칭 지원 : ’23년 10월
기대효과
- 우수 소부장 스타트업 매년 20개씩 발굴·육성, ‘22년 60개사 지원
- * ’20년 사업 신설, ‘23년까지 100개사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