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25 수출보험료 지원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00개사 정도
  • 지원내용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보험공사) → 道 지원금 정산(무역보험공사)
지원사항
  • 도내 수출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기업 대상 자동 가입)

  • 단기수출보험, 수출환변동보험, 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보험료 지원(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등 확인(www.ksure.or.kr 또는 고객센터 1588-3884) → 신청서 제출(기업) → 무역보험공사 심사·검토 및 확정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054-88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