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원

05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 건강관리,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 지원을 통해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복지 향상

▣ 취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 사 업 량 : 1,300명 정도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근무 중인 만 19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1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
    • 근속유도를 위한 분할 지급: 최초 선정 시(50만원)+3개월 근속 시(50만원)
    • 사용항목: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분야 등
추진방법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청년근로자

  • 승인요청
    (온라인 시스템)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

  • 승인 또는 반려
    (온라인 시스템)

    운영기관

  • 대금지급
    (온라인-포인트차감)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기대효과
  • 취업 초기 청년근로자의 안정적 정착,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