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07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융자규모

자금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에 따라 2%~5%)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상시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가능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분 업종
    일반(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2***)
    道 중점육성기업* 全 업종(① 사회적기업 ②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8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9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0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 054-880-2759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 031-8076-3465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3
17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
상품 지정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83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
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9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할지자체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2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054-880-2476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유턴지원팀
☎ 02-3460-7363
25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054-880-2443
26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81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접수기간· 접수처 및 융자추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각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 (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 : 2~5%(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 ②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기타사항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도, 시·군분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4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1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4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영주시 투자유치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4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7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인허가과 054-380-7373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 054-790-6258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617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s://www.gepa.kr/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오프라인- 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 신청구비 서류
    구분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작성
    (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한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500㎡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피해사진 첨부)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 → 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 → 기업)

  • 대출방법

    •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 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 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발송→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 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14개사)

    • 기업, 농협은행,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등은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www.gfund.kr 사이트의 공고문 참고(별표, 서식 포함)

  •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 054-880-2681)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s://www.g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