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12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수출물류비 지원)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수출물류비 및 수출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0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대상

  • 지원내용 : 수출물류비 등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수출물류비(400개사) •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창고보관, 수출견본품운송, 국내외 내륙운송 등
    ※ 업체당 최대 2천 5백만원
    수출패키지(100개사) • 수출인프라(시제품·홍보물·디자인 제작), 바이어 발굴 (바이어초청, 개별전시참가), 해외세일즈(출장,수출포장) 등 12개 항목(자부담 50%)
  •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증빙서류 제출(업체) → 사후경비 지원(진흥원)
지원사항
  • 전년도 수출액 기준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구분 전년도 수출액 지원한도 지원업체 비고
    수출물류비 - 2천만원 400개사 타기관 지원사업 중복 제외
    (세관, 관세사 등 검토)
    수출물류비 100만불 미만 5백만원 100개사 수출인프라, 바이어발굴,
    해외세일즈 등 종합지원
    (12개 항목)
    100~500만불 8백만원
    500~1천만불 1천만원
문의처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054-88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