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03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

▣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400백만원(도비)
  • 사 업 량 : 1,270명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 시행주체 : 경상북도(운영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사업내용 : 1인당 연간 복지포인트 100만원 제공

    • 근속유도를 위한 분할 지급 : 최초 선정 시(50만원) + 3개월 근속 시(50만원)
    • 사용항목 :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분야 등

추진방법
  •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청년근로자

  • 차감신청
    (온라인 시스템)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

  • 차감승인
    (온라인 시스템)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 대금지급
    (복지카드 결제계좌)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기대효과
  • 취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및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문의처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복지권익팀(☎ 054-8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