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등 복지지원
▣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재직 유도
• 근속유도를 위한 분할 지급 : 최초 선정 시(50만원) + 3개월 근속 시(50만원)
• 사용항목 : 건강관리, 문화여가, 자기계발 분야 등
카드사용
(온·오프라인)
청년근로자
차감신청
(온라인 시스템)
청년근로자 → 운영기관
차감승인
(온라인 시스템)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대금지급
(복지카드 결제계좌)
운영기관 → 청년근로자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복지권익팀(☎ 054-880-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