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①
투자기업
유치
②
보조금
신청
③
보조금
지원 결정
(분기별 심의)
④
보조금 교부
(70% 지급)
⑤
투자 수행
(3년 이내)
⑥
보조금 정산
(미지급액 교부)
⑦
사업 이행
(3년)
⑧
사업
종결
구분 | 국내복귀투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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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 |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② 국내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사업장이 기존사업장 폐쇄, 축소 등의 규모보다 클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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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업종 |
제조업(C), 정보통산산업(J),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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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단, 건설업 예외 규정)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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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보조금 지원 범위 : 지역구분에 따른 보조비율(A) + 지원 특례(B) ※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특례 최대 13% ※ 이전보조금은 지원 특례(B) 추가 지원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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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사업장 입주지역에 따른 지원 비율 | |||
( 일 반 지 역 )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금액, 이전비용의 24% (국비지원 비율 65%) (지원우대지역)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금액, 이전비용의 34% (국비지원 비율 75%)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비율 : 각 44% (국비 비율 75%)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산업부 확인 받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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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 지원우대지역 외는 일반지역임. 지 원 우 대 지 역 : 16개 시군, 국가혁신융복합단지(김천, 구미)
( 성 장 촉 진 지 역 )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행안부 고시 제2019-73호 등)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김천1일반산업단지(1~3단계), 논공단지(대광, 지례, 감문, 아포), 김천1, 2산업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4단지, 5단지)] (산업부 고시 제2020-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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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원특례 ※ 해당 기업 입지・설비・이전보조금 추가 지원, 추가지원 최대 13% [단, (나. 및 다.)는 합산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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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국 비 : (사업장 기준, 입지+설비+이전) 최대 300억원 (기업 기준) 최대 600억원 ※ 이전보조금 : 사업장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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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조 건) 입지계약 체결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전 투자협약 체결, 투자협약 3년 내 신청 (입지보조금)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설비보조금)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 공장매입・임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이전보조금)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증설 기한 내, 지출일로부터 1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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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 1회, 지원여부・사업적정성・보조금 조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 타당성평가 검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위임) |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유치기업지원팀(☎ 054-880-4628, 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