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02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국내복귀 투자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근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
사업추진 절차
  • 지자체
    투자기업


    투자기업
    유치

    • ㆍ투자유치
       MOU 체결
  • 투자기업
    지자체


    보조금
    신청

    • ㆍ타당성 평가
      (기초, 광역)
  • 산업부
    (산단공)


    보조금
    지원 결정
    (분기별 심의)

    • ㆍ현장실사
    • ㆍ소위원회
    • ㆍ심의위원회
  • 산업부
    지자체


    보조금 교부
    (70% 지급)

    • ㆍ이행확약서
    • ㆍ담보 확보
      (기초)
  • 투자기업


    투자 수행
    (3년 이내)

    • ㆍ투자이행점검
    • ㆍ사업변경관리
  • 지자체
    회계법인


    보조금 정산
    (미지급액 교부)

    • ㆍ회계법인
       정산검증
  • 투자기업


    사업 이행
    (3년)

    • ㆍ이행상황점검
    • ㆍ사업변경관리(산업부, 지자체)
  • 산업부
    지자체


    사업
    종결

    • ㆍ완료점검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ㆍ면역관련 산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통상자원부 선정)
  • 복귀유형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ㆍ생산량 축소(25% 이상)ㆍ유지(첨단산업)
지원규모
  • 투자보조금 :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24 ~ 57%
  • 이전보조금 : 이전비용의 24 ~ 34%
  • 보조비율 : 국비 65% ~ 75%, 지방비 25% ~ 35%
  • 지원 한도액 : 사업장별 국비 150억원(기업별 국비 600억원)

세부 지원 기준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구분 국내복귀투자기업
지원
대상
(기준)
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
② 국내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사업장이 기존사업장 폐쇄, 축소 등의 규모보다 클 경우 가능)
지원
대상
업종
제조업(C), 정보통산산업(J),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
지원제외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단, 건설업 예외 규정)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
지원
내용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보조금 지원 범위 : 지역구분에 따른 보조비율(A) + 지원 특례(B)
※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특례 최대 13%
이전보조금은 지원 특례(B) 추가 지원 해당없음
A. 투자사업장 입주지역에 따른 지원 비율
( 일 반 지 역 )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금액, 이전비용의 24% (국비지원 비율 65%)
(지원우대지역) 토지매입금액, 설비투자금액, 이전비용의 34% (국비지원 비율 75%)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비율 : 각 44% (국비 비율 75%)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산업부 확인 받은기업
※지역구분 : 지원우대지역 외는 일반지역임.
지   원   우   대   지   역 :    16개 시군, 국가혁신융복합단지(김천, 구미)
(  성  장  촉  진  지  역  )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행안부 고시 제2019-73호 등)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김천 [혁신도시, 김천1일반산업단지(1~3단계), 논공단지(대광, 지례, 감문, 아포), 김천1, 2산업단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4단지, 5단지)] (산업부 고시 제2020-88호)
B. 지원특례 ※ 해당 기업 입지・설비・이전보조금 추가 지원, 추가지원 최대 13% [단, (나. 및 다.)는 합산 불가]
  • 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당회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별표4)
    -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조정 : -(지원비율×0.7)% ~ +6% 조정
    - 당회 투자규모에 따른 조정 : +1% ~ +4% 가산
  • 나. 주력산업, 첨단업종, 협력형 복귀기업 : 5% 가산
  • 다. 특정 업종・단지 입주 전문 기업 등(2%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 특화기업, 여성기업
  • 라. 전략적투자 지원특례(5% 가산) : 투자, 고용증대 효과, 공급망 중요도 등 유치 필요성 인정 기업
지원
한도
국 비 : (사업장 기준, 입지+설비+이전) 최대 300억원 (기업 기준) 최대 600억원
            ※ 이전보조금 : 사업장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방비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 한도 내 지원
신청
시기
(조 건) 입지계약 체결일・착공신고필증교부일 전 투자협약 체결, 투자협약 3년 내 신청
(입지보조금)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내 신청
(설비보조금) 착공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차하는 경우 : 공장매입・임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이전보조금)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신・증설 기한 내, 지출일로부터 1년 내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 1회, 지원여부・사업적정성・보조금 조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 타당성평가 검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등 위임)
문의처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유치기업지원팀(☎ 054-880-4628, 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