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으로 지역문제 해결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 기준임금 200만원의 90%(180만원 한도) 지원, 기업부담금 10%
- 청년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1인, 월 35만원)
• 참여기업 및 청년대상 회계, 인사노무 등 분야별 교육 지원
※ 지원기간 : 기업별 청년 고용인원 배정(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
경상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 사회적경제민생정책팀(☎ 054-88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