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경영 안정 및 재기율 향상에 기여
◈ 철거ㆍ원상복구 대상 업체에 사업정리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폐업충격 완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6)